[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신내동 122-3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가 공원으로 복구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변경(안)(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대)`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에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4만4384㎡)을 해제함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용마산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 대상 지역 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원 1만4348㎡ 규모로 도시공원(용마산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연접해 무단 경작, 공작물 적치 등으로 훼손돼 시정명령을 받아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내 주거지역, 공원, 녹지를 상호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신내동 122-3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가 공원으로 복구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변경(안)(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대)`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에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4만4384㎡)을 해제함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용마산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 대상 지역 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원 1만4348㎡ 규모로 도시공원(용마산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연접해 무단 경작, 공작물 적치 등으로 훼손돼 시정명령을 받아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내 주거지역, 공원, 녹지를 상호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