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대표 후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해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대표 후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해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