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지난달(4월) 30일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동 내역 반영 및 비례율 변경 ▲사업의 자금 확보 계획 일부 변경(금융기관 자금 증가분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외 1필지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지난달(4월) 30일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동 내역 반영 및 비례율 변경 ▲사업의 자금 확보 계획 일부 변경(금융기관 자금 증가분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외 1필지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