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철폐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규제철폐안 177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규제철폐안 178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안 179호)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규제철폐안 180호) 등이다.
시는 창의ㆍ혁신 디자인 건축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특정 지역ㆍ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와 통합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활용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5000㎡ 미만인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한옥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한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카페와 상점 등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는 카페,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옥 밀집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해, 한옥 마당에 차양ㆍ덮개 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좁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ㆍ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옥이 목재,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마당이 녹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기온 차를 이용한 공기 순환을 일으켜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은 서촌(경복궁 서측) 한옥은 마당 위 상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신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지장물 이전ㆍ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주택정비형 인센티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ㆍ전선지중화`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바깥에 위치한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철폐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규제철폐안 177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규제철폐안 178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안 179호)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규제철폐안 180호) 등이다.
시는 창의ㆍ혁신 디자인 건축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특정 지역ㆍ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와 통합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활용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5000㎡ 미만인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한옥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한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카페와 상점 등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는 카페,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옥 밀집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해, 한옥 마당에 차양ㆍ덮개 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좁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ㆍ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옥이 목재,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마당이 녹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기온 차를 이용한 공기 순환을 일으켜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은 서촌(경복궁 서측) 한옥은 마당 위 상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신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지장물 이전ㆍ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주택정비형 인센티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ㆍ전선지중화`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바깥에 위치한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