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시공자 자체 사업비 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3.7%의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9-2구역ㆍ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 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ㆍ7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시공자 자체 사업비 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3.7%의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9-2구역ㆍ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 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ㆍ7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