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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선교 의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명확히 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5-08 16:46:15 · 공유일 : 2026-05-08 20: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등 통합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등 통합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