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13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12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71가구 ▲59B㎡ 524가구 ▲59C㎡ 58가구 ▲59D1㎡ 267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휘경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13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12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71가구 ▲59B㎡ 524가구 ▲59C㎡ 58가구 ▲59D1㎡ 267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휘경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