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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간소화… 2년→14개월로 단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12 15:14:14 · 공유일 : 2026-05-12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재정비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춘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곳이 선정됐다. 1호 선정 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필요한 사업 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ㆍ이행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한다.

시 규제 철폐 177호를 적용해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해 검토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폐지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은 강남ㆍ서초구라는 점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 소규모 부지는 저층부 개방성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5000㎡ 미만의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업무ㆍ문화ㆍ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ㆍ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도록 한다.

시민 개방공간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다. 민간사업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공 공간은 기획부터 인ㆍ허가, 준공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운영 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신규 선정되는 혁신 대상지에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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