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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제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13 11:34:38 · 공유일 : 2026-05-13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하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가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 때문에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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