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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 ‘전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5-14 16:37:11 · 공유일 : 2026-05-14 20:00: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마포구는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연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및 추정비례율 변경 ▲조경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8(용강동) 일대 315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3.96%,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마포초, 원효초, 신석초, 신수중, 성심여고, 서울여고 등이 있다.

한편, 우석연립은 2018월 10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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