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8일부터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ㆍ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예비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체결 전에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8일부터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ㆍ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예비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체결 전에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