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물량은 총 450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ㆍ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12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물량은 총 450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ㆍ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12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