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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해복구공사 빨라진다… 국토부, 행정 절차 간소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04 14:14:48 · 공유일 : 2026-06-04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해복구공사 시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돼 복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ㆍ조정할 수 있게 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ㆍ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해복구공사 시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돼 복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ㆍ조정할 수 있게 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ㆍ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