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사전진단… 국토부, 서비스 개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08 11:22:43 · 공유일 : 2026-06-08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5일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현재 농지ㆍ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약 200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에 2~1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ㆍ행정 절차를 AI로 분석ㆍ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ㆍ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도 30% 이상 단축돼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ㆍ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