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 증명 ‘입주 전까지’로 연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6-25 15:40:32 · 공유일 : 2026-06-25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신문고(국조실),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입주자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당첨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ㆍ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 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만 한정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 이상 리스ㆍ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확대한다.

노후 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 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 개선기능을 강화한다. 국토ㆍ도시, 주택ㆍ토지, 모빌리티ㆍ물류, 건설ㆍ인프라 4개 분과를 운영하고 분과별 위원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이탁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