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더드림집+` 90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더드림집+는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 브랜드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의 청년 대책을 담고 있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490가구ㆍ잔여 공가 359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하는 전일제 이공계열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가 포함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다가구주택ㆍ임대형 기숙사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ㆍ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는 유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ㆍ미혼인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청년(만 19~39세)ㆍ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4542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은 모든 순위에서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ㆍ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ㆍ총자산 2억51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순위는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ㆍ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1ㆍ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ㆍ대학원 재학생(복학ㆍ입학 예정자 포함),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올해 7월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더드림집+` 90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더드림집+는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 브랜드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의 청년 대책을 담고 있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490가구ㆍ잔여 공가 359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하는 전일제 이공계열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가 포함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다가구주택ㆍ임대형 기숙사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ㆍ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는 유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ㆍ미혼인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청년(만 19~39세)ㆍ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4542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은 모든 순위에서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ㆍ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ㆍ총자산 2억51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순위는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ㆍ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1ㆍ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ㆍ대학원 재학생(복학ㆍ입학 예정자 포함),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올해 7월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