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주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해금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구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그런데 그 취지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의무가 없는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정기점검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거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주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해금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구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그런데 그 취지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의무가 없는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정기점검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거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