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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 5곳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7-06 15:41:52 · 공유일 : 2026-07-06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은 폐지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계획 변경된 존치관리구역은 ▲양천구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8만9794㎡) ▲중랑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50만5606㎡)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6만7460㎡) ▲동대문구 회기구역(10만3816㎡)ㆍ전농1지구중심(4만4029㎡)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한다.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도 완화한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르도록 했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조계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폐율ㆍ최고높이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거쳐 올해 7~8월께 일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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