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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공공재건축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완화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7-06 17:06:53 · 공유일 : 2026-07-06 20:00: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그 조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그 조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