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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장안현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7-07 16:47:12 · 공유일 : 2026-07-07 20:00: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는 장현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6월) 18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2필질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41%,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82가구 ▲59㎡ 336가구 ▲76㎡ 37가구 ▲79㎡ 36가구 ▲84㎡ 203가구 ▲101㎡ 45가구 ▲84PH㎡ 4가구 ▲121PH㎡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이 약 1.4㎞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론 배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안현대는 202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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