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대광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원스톱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7-08 11:38:49 · 공유일 : 2026-07-08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나눠 있던 도시철도사업 관리 권한이 대광위로 일원화된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ㆍ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은 시ㆍ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행,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이중 예타 지원, 기본계획ㆍ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ㆍ고시하고 있어 같은 사업을 단계별로 다른 기관이 나눠 처리하는 구조였다. 이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고시 권한은 대광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ㆍ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맡게 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수도권과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된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ㆍ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