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ㆍ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9일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ㆍ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각 캠핑 사이트ㆍ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캠핑장 분양ㆍ회원권 투자 광고의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낸 사업자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용도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 부지로 위장해 분양 광고를 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캠핑장) 영업ㆍ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ㆍ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9일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ㆍ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각 캠핑 사이트ㆍ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캠핑장 분양ㆍ회원권 투자 광고의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낸 사업자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용도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 부지로 위장해 분양 광고를 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캠핑장) 영업ㆍ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