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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공유토지 아파트 분양 자격 여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7-20 15:13:48 · 공유일 : 2026-07-20 20:00:35


문제가 된 사건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됐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없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토지지분이 상속된다고 해석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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