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회 운영위 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었던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 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 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금특위는 이 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연금특위와 국조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부동산 3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부동산 3법 중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1주택에서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 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 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금특위는 이 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연금특위와 국조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부동산 3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부동산 3법 중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1주택에서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