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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근저당 매도’ 대통령 규제 비껴가는데, 국민만 규제받아야 하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7-24 17:46:23 · 공유일 : 2026-07-24 20:00: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정부가 만든 규제를 비껴가는 듯한 거래로 논란을 자초했는데, 어느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아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상당액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거래 시점도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까지 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합법적인 민사계약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로 편법이나 규제 우회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이 비난하는 지점은 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국민에게는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에서는 일반 국민이라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알려진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매물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가 만든 규제를 시장이 우회하는 방법을 대통령의 거래가 사실상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규제를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래가 시장에 "규제는 우회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책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대통령조차 규제가 만든 현실을 피해 갔다면 이재명 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정책을 내놓는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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