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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04 16:00:29 · 공유일 : 2026-08-04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이달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한 데 있다. 1주택자에게도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한시적 퇴로를 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6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2027년부터 1주택자도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12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아파트 시가 약 13억 원) 초과자로 규정했다.

세율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3%로 높아진다. 2027년에는 1ㆍ2주택자의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1.5%,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2%,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2.7%, 94억 원 초과는 3.5%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를 적용한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폐지되고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연령(만 60에 이상)과 보유 기간(5년 이상)을 중복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28년부터는 연령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도 생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년 유예를 거쳐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대로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ㆍ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2027년엔 5~10%p로 낮추고, 2028년엔 10~15%p로 올린 뒤 2029년부터 원상 복귀한다. 올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이들도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2027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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