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로, 공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해 공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ㆍ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ㆍ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ㆍ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최근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은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법정 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 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평면 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7월) `중복ㆍ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ㆍ평면도ㆍ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ㆍ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ㆍ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설 조성 뒤에도 토지와 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로, 공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해 공개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ㆍ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ㆍ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ㆍ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최근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은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법정 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 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평면 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7월) `중복ㆍ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ㆍ평면도ㆍ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ㆍ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ㆍ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설 조성 뒤에도 토지와 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