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기존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ㆍ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해야 하고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향후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고, 40톤 이하로 분해ㆍ운송할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으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기존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고소작업차인 이른바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이 0.5톤 이상ㆍ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해야 하고 분해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향후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고, 40톤 이하로 분해ㆍ운송할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