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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규제 2건 철폐한다… “공사비 검증 의무→재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2 16:24:06 · 공유일 : 2026-08-12 20:00:4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고 추진위구성승인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시민 부담은 줄이고 도시정비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한 규제철폐안 2건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은 공공지원정비사업공사비검증제도 합리적 개선(195호)과 추진위구성승인 서류 간소화(196호) 등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을 검증기관에 요청해야 하는데, 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ㆍ허가 서류, 공사 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건축, 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ㆍ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로,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비에 따라 검증 수수료가 발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시 기준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증 절차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의 `의무`에서 `재량` 절차로 개선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사비 검증 여부는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할 때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다,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일 뿐 세대주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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