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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 원으로 확대… 공제율도 상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3 11:27:46 · 공유일 : 2026-08-13 13: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공제율도 17%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한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청년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 늘어난다.

확대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동차를 운수업ㆍ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적용돼,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ㆍ임차해 실증하는 자율주행기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 구매ㆍ임차비뿐 아니라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ㆍ정비비, 소모품ㆍ유류비 등 유지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ㆍ임차ㆍ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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