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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 “시민 재산권 보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4 14:01:29 · 공유일 : 2026-08-14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제물포ㆍ영종ㆍ미추홀ㆍ연수ㆍ부평ㆍ계양ㆍ서해ㆍ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 총 1236필지(약 85만 ㎡) 규모다. 국비 3억2000만 원과 지방비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이번 대상지에 원도심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시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등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진행한다. 의결 후에는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 군ㆍ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차 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 ㎡) 지구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도심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비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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