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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원시, 역세권 청년주택 151가구 입주자 모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20 11:22:48 · 공유일 : 2026-08-20 13:00:4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인 `새빛청년존` 15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28일 `새빛청년존` 4호 신규 141가구와 1호 공가 10가구 등 총 151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청년존`은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청년존` 4호는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4-6(인계동)에 있으며,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다. 1호는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있으며,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리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ㆍ예술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ㆍ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ㆍ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6036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51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격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올해 11월 20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고, 당첨자는 LH와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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