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109.03㎢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ㆍ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109.03㎢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ㆍ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