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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 신임 여당 대표의 참을 수 없는 저급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8-21 17:50:43 · 공유일 : 2026-08-21 20:00: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임하자마자 사법부 수장을 향해 `조희대 씨` 운운하며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고 사퇴까지 압박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에서 참을 수 없는 저급함과 오만함만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후보를 제청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하고 직함까지 떼어 `조희대 씨`라고 불렀다. 대법관 제청을 불량 학생의 행동에 빗대며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관들에게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절차와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면 된다. 집권여당이 조직력을 동원해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행태인가.

더욱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도 엇갈린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제청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청 권한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관례를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겠다. 그것도 그간 온갖 관례를 다 깨고 본인들 입맛대로 행동해온 집권여당이 말이다. 권한을 분산한 이유는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김민석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집권여당 대표인 본인을 앞으로 `김민석 씨`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몰아세우고 전국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는 것이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김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를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부터 당장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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