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계획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한다.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례세율과 감면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달(7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11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는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감면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계획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한다.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례세율과 감면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달(7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11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는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감면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