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구 원도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달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앞서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지역 및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구 원도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달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앞서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지역 및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