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은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조합은 오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은 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에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은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조합은 오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은 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에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