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7일 유관 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ㆍ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ㆍ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과 매입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넓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8ㆍ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까지 높이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 또는 기축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매입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ㆍ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7일 유관 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ㆍ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ㆍ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과 매입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넓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8ㆍ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까지 높이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 또는 기축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매입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ㆍ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