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ㆍ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ㆍ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ㆍ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ㆍ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