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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건축 규제 개선 추진… 이행강제금ㆍ일조 높이 제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9-03 15:11:29 · 공유일 : 2026-09-03 20:00:4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건축 규제를 개선을 위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폐율ㆍ용적률을 초과하거나 무허가ㆍ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법렵상 최저 수준인 60%까지 낮춘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연면적 기준을 현행 5000㎡ 이상에서 1만 ㎡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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