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규 기반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무상 귀속되고,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종전 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신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정법 제65조제2항 참조).
따라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그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1두20871 판결).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
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어 겹치는 경우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 시설`이라 함)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 함), 앞서 본 도정법 제65조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계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은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규 기반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무상 귀속되고,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종전 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신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정법 제65조제2항 참조).
따라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그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1두20871 판결).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
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어 겹치는 경우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 시설`이라 함)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 함), 앞서 본 도정법 제65조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계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은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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