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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독(毒)과 약(藥)이 될 수 있는 홍보요원
repoter : 윤방현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2-26 10:48:14 · 공유일 : 2014-12-26 20:01:49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때에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사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순조로운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취합, 결정하는 기구인 총회를 두게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다.
조합은 매년마다 예산(안)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씩은 총회를 개최하는데,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거나 과반수 출석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 안건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총회를 개최하는 날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다. 또 `내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꼭 참석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딱히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데 만약 조합원들의 법적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총회는 개의도 하지 못하고 비용만 허비하게 된다. 또 그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많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음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총회가 계속 연기된다면 사업 기간도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요원을 운용하고 있다. 홍보요원은 소유주가 총회 출석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홍보요원의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왜냐면 이들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의사 표현을 방해하고 있고 획일화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데 한몫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단지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서면결의서만을 징구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총회비용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까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홍보요원 운영비용이다. 홍보요원 1인당 인건비가 여타 인건비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석한다면 지출되지 않을 비용이다.
홍보요원의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그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경험도 많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사업장에서 10~15일 정도로 단기적으로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당이 높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총 수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
물론 총회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홍보요원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의 인원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안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여러 번 방문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홍보요원의 방문 때 안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조합원들이 총회에 스스로 참석하여 총회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에서도 굳이 비용이 발생하는 홍보요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필자 생각으로는 홍보요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총회 날짜와 시간을 잘 지켜서 참석해주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요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비사업의 홍보요원은 조합원들 개개인을 방문하여 조합 집행부의 사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토론 대상자이며 창구라 할 수 있다.
홍보요원의 운영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며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홍보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며 조합원 접촉 방법을 관리한다면 이런 위험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즉 홍보요원들에게 총회 안건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킨 후 조합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때는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강요하지 않게 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지켜주도록 하면 된다. 홍보요원들이 총회 안건에 국한하지 말고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을 상담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총회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다.
홍보요원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독(毒)이 되기도 하고 약(藥)이 되기도 한다. 홍보요원 자체가 독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약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요원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땅히 조합에서는 홍보요원들을 잘 운영하여 조합원들에게 약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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