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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환 법무사] 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에 관하여(3)
repoter : 이부환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2-26 10:51:36 · 공유일 : 2014-12-26 20:01:50


제12호에서 이어짐
다. 정관 제34조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은 조합의 정관 제34조제2항에 의하더라도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청산자에 대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은 계속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므로(같은 조 제3항에서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 현금청산자들의 경우에는 위 분양신청 기간 만료로 현금청산자로 처리되어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위 정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그 시점까지의 사업비용 정산만 남게 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총회 결의와는 무관하다.
라.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도정법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계에다가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어 이러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또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 과정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일의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송 형태 역시 항고소송 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곧바로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로 사후에 청구하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합원 탈퇴에 따른 위 기간까지의 최종 금전 정산 내용에 관한 것일 뿐 현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분담금 청구와 유사한 주거이전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울고등법원 2011나84580 판결에서는 위 분담금을 민사사건에서의 항변 사유로도 인정하였음)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도정법 제61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도정법 제61조제1항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이미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으로서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이 아니다. 즉,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경우 투입된 공사비와 남은 이익을 정산하여 차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앞으로 관리처분이라는 배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에서 동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즉 장래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이익도 포기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 법원의 위 판단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바. 제1심 법원의 인용 판결들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5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10 판결을 근거로 조합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항소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1나84580 판결 내용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ㆍ청산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 등도 면하고(대법원 2012년 5월 10일 선고 2010다47469ㆍ47476ㆍ47483 판결), 또한 도정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2850ㆍ32867 판결)고 판단하였는바, 위 대법원 2010다47469ㆍ47476ㆍ47483 판결은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면한다는 판결이고, 위 2009다32850ㆍ32867 판결은 조합원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로서 조합원 탈퇴 이전까지의 사업비 부담 여부에 관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들은 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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