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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교육] 교육부, 대입전형 기간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7년 1월까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9-07 15:46:41 · 공유일 : 2026-09-07 20: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달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과 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자의 평가를 회피하지 않거나, 면접위원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신고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입학 관련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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