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의 연내 국회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규제 대못에 허덕이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탄력 적용되면 사업시행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조합원 1인당 최대 3채)받게 되면 9ㆍ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시장 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사업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다.
`부동산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들 법안의 개정을 위해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3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비난 속에 수년간 폐지 내지 개정이 요구돼 왔으나 야당이 "투기를 조장하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 위험이 크게 낮아진 데다 "야당이 정부와 민생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야권도 연내 처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현재 조합 등 재건축 업계에서는 `부동산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들 법률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3법`의 혜택이 강북보다는 강남에 치우쳐 있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소진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지만, 설령 강남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강남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주거환경연합 등이 주도가 된 `부동산3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 항의 방문과 토론회 등에 강남권 조합들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의 조합들도 대거 참석한바 있다. 지난 11월 28일에 열렸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론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했던 수도권의 한 조합장은 "`부동산3법`은 분명 서울, 그것도 강남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도 아니다"면서 "강남에서라도 물꼬가 트여야 전체 정비사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강북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또한 "정비사업 규제의 대명사인 `부동산3법`이 개정돼야 다른 규제들에 대한 개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고사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이 연내에 조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던 강남권 일대 조합들 또한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핑계로 `부동산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부동산3법`의 조속한 통과는 뒤틀린 도시정비시장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침체돼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살리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좌담회]`부동산3법` 연내 처리에 앞장선 조합장들은 말한다
"`부동산3법` 처리되면 보다 발전적 방향 개발 가능"
신반포5차 재건축 서영규 조합장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해당 제도는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특수성 및 해당 지역에 적합한 특화 사업 등을 막는 현실과 괴리된 악법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 하는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를 위해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단지는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로서 여러 가지 특화 사업 진행 등을 통해 여느 단지 못지않은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건축사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다주택 보유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이 허용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조합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분양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 없어져야"
신반포1차 재건축 한형기 조합장
`부동산3법`의 폐지와 수정은 재건축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리당략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미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는 제도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커녕 되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만큼 우려의 소지도 없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들은 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높아지고 있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게 강제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된다면 신축 주택의 품질을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꼽을 만하다.
하루빨리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을 이루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 또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경제 활성화 위해서도 연내 처리 마땅"
청담삼익 재건축 박창신 조합장
`부동산3법`은 당연히 폐지ㆍ수정돼야 하는 제도다.
먼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명품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물론, 내장재 및 각종 특화를 통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우리 청담삼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향후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단지는 명품 아파트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설 투자의 폭을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규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조금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법 제정 후 수년간 유보됐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신규 주택 공급 문제의 경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합원 재산권 행사를 억지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부동산3법` 처리는 왜곡된 시장구조 바로잡는 물꼬"
상아2차 재건축 홍승권 위원장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부동산3법`은 이미 수년전부터 폐지나 개정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고통받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들 `부동산3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조차 이미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이들 3법의 개정ㆍ폐지가 강남권 등 일부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 항의 방문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론회 등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도 `부동산3법` 처리가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3법`에 대한 처리는 그동안 과도할 정도로 지속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바로잡는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있다. 갈수록 문제점만 커지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나 기부채납 강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들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3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잡아먹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가중됐다. 앞으로 적어도 민생 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의 볼모가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부동산3법`이 연내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빈사 상태에 빠진 도시정비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들도 들뜨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번 국회 항의 방문 등 `부동산3법` 연내 처리 활동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제 개선을 위해 전체 정비사업 현장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조합원 부담 가중시키는 `비정상`의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야"
서초한양 재건축 안기성 조합장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택 매입 의지가 꺾여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은 전세 가격의 급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부동산3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소위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단지만 해도 50% 이상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들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잘못된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부동산3법` 중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당연히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단지가 일반분양가를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한편, 시장을 면밀히 조사해 그에 적합한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단지는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된다면 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의 연내 국회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규제 대못에 허덕이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탄력 적용되면 사업시행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조합원 1인당 최대 3채)받게 되면 9ㆍ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시장 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사업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다.
`부동산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들 법안의 개정을 위해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3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비난 속에 수년간 폐지 내지 개정이 요구돼 왔으나 야당이 "투기를 조장하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 위험이 크게 낮아진 데다 "야당이 정부와 민생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야권도 연내 처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현재 조합 등 재건축 업계에서는 `부동산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들 법률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3법`의 혜택이 강북보다는 강남에 치우쳐 있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소진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지만, 설령 강남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강남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주거환경연합 등이 주도가 된 `부동산3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 항의 방문과 토론회 등에 강남권 조합들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의 조합들도 대거 참석한바 있다. 지난 11월 28일에 열렸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론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했던 수도권의 한 조합장은 "`부동산3법`은 분명 서울, 그것도 강남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도 아니다"면서 "강남에서라도 물꼬가 트여야 전체 정비사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강북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또한 "정비사업 규제의 대명사인 `부동산3법`이 개정돼야 다른 규제들에 대한 개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고사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이 연내에 조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던 강남권 일대 조합들 또한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핑계로 `부동산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부동산3법`의 조속한 통과는 뒤틀린 도시정비시장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침체돼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살리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좌담회]`부동산3법` 연내 처리에 앞장선 조합장들은 말한다
"`부동산3법` 처리되면 보다 발전적 방향 개발 가능"
신반포5차 재건축 서영규 조합장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해당 제도는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특수성 및 해당 지역에 적합한 특화 사업 등을 막는 현실과 괴리된 악법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 하는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를 위해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단지는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로서 여러 가지 특화 사업 진행 등을 통해 여느 단지 못지않은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건축사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다주택 보유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이 허용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조합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분양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 없어져야"
신반포1차 재건축 한형기 조합장
`부동산3법`의 폐지와 수정은 재건축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리당략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미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는 제도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커녕 되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만큼 우려의 소지도 없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들은 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높아지고 있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게 강제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된다면 신축 주택의 품질을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꼽을 만하다.
하루빨리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을 이루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 또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경제 활성화 위해서도 연내 처리 마땅"
청담삼익 재건축 박창신 조합장
`부동산3법`은 당연히 폐지ㆍ수정돼야 하는 제도다.
먼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명품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물론, 내장재 및 각종 특화를 통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우리 청담삼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향후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단지는 명품 아파트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설 투자의 폭을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규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조금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법 제정 후 수년간 유보됐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신규 주택 공급 문제의 경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합원 재산권 행사를 억지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부동산3법` 처리는 왜곡된 시장구조 바로잡는 물꼬"
상아2차 재건축 홍승권 위원장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부동산3법`은 이미 수년전부터 폐지나 개정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고통받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들 `부동산3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조차 이미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이들 3법의 개정ㆍ폐지가 강남권 등 일부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 항의 방문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론회 등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도 `부동산3법` 처리가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3법`에 대한 처리는 그동안 과도할 정도로 지속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바로잡는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있다. 갈수록 문제점만 커지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나 기부채납 강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들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3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잡아먹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가중됐다. 앞으로 적어도 민생 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의 볼모가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부동산3법`이 연내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빈사 상태에 빠진 도시정비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들도 들뜨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번 국회 항의 방문 등 `부동산3법` 연내 처리 활동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제 개선을 위해 전체 정비사업 현장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조합원 부담 가중시키는 `비정상`의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야"
서초한양 재건축 안기성 조합장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택 매입 의지가 꺾여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은 전세 가격의 급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부동산3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소위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단지만 해도 50% 이상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들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잘못된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부동산3법` 중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당연히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단지가 일반분양가를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한편, 시장을 면밀히 조사해 그에 적합한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단지는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된다면 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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