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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적률 최대 440%까지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9-18 14:06:45 · 공유일 : 2026-09-18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일대 용적률을 높여 노후 건축물 정비와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

양천구는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 대상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건축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재정비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신정권 지역 활력 거점 육성`을 구체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정네거리 일대의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도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로 높아진다.

공공성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근 도시 정책 방향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 설치, 녹색건축 인증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 적용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p 추가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도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구는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신월ㆍ신정권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ㆍ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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