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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주민 안전 외면한 수서~광주선 노선 안 된다”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9-22 15:21:48 · 공유일 : 2026-09-22 20:00:4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이달 22일 열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강남구 구간 노선 변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주택 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노선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은 세곡동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고, 단지 내 417동 건축물과 매우 근접하도록 계획돼 있다.

주민들은 이미 SRT와 GTX-A 노선이 단지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선 건설과 열차 운행에 따른 지반 안전, 소음, 진동, 공동주택 안전성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강남구의회는 지난해 5월 주민 1192명이 제출한 노선 변경 청원을 채택하고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유관 기관에 주민 안전 확보와 충분한 정보 제공, 주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월 예정됐던 제2차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고 국가철도공단은 8월 13일 서울시 구간 공청회 생략을 공고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 노선 문제를 단순히 법정 절차의 이행만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와 대안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동일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성남시 구간에서 공동주택 단지 직하부 통과 노선을 단지 밖으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강남구 구간 역시 기존 노선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을 객관적으로 비교ㆍ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 나선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강남구 구간 역시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현 계획노선과 대안 노선의 객관적ㆍ공정한 비교ㆍ검증 ▲공동주택 등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노선의 철회 및 우회노선 검토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실시계획 확정 전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와 의견 반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수서~광주선 노선 변경하라! 국토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노선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1. 주문

강남구의회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의 노선 문제와 관련하여, 2025년 강남구의회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와 주민 청원 이후에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사업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강남구 및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수서역과 경기 광주를 연결하여 수도권 동남부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철도사업으로, 2023년 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2·3공구에 대한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의 계획노선은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고 단지 내 417동 건축물에 매우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주민들은 철도 터널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반 안전, 소음·진동,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음.

○ 이에 강남구의회는 2025년 5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같은 시기에 지역주민 1,192명이 제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주민 안전 확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보장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음.

○ 이후 강남구에서도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안 노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강남구가 포함된 서울시 구간에 대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2026년 7월 30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차 공청회가 결국 무산되었음. 이후 8월 13일 국가철도공단은 주민과의 추가적인 협의나 공청회 재개최 대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제2·3공구 공청회는 생략하는 한편, 제1공구 추가 공청회는 9월 30일 개최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음.

○ 제1공구와 제2공구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강남구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생략 절차가 진행되었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선 문제에 대하여 법정 절차의 이행만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갈음해서는 안 될 것임. 관계기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와 대안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제3공구 성남시 여수동 산들마을 구간은 제2공구와 다르게 조정 결과가 도출되었음. 국가철도공단은 아파트 단지 직하부 통과를 추진하면서 운행시간 57초 단축 등을 노선변경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은 소음·진동과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단지 밖으로의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을 거쳐 주민대표,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기존 아파트 단지 직하부 통과 노선을 단지 밖으로 우회하도록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2026년 8월 28일 성남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됨.

○ 이처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공구 성남시 여수동 주민들이 요청한 우회안을 수용하여 노선을 단지 밖으로 조정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제2공구 강남구 자곡동 주민들의 우회 요구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관한 우려 및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주민들은 계획노선에 가장 근접한 한양수자인 417동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강남구 구간의 사업 추진에 앞서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특히 터널 위치, 공동주택 건축물·대지와의 이격 관계, 지반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이라는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를 이유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존 계획노선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강남구의회는 2025년 결의와 주민 청원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남시 산들마을 구간 노선 조정 사례를 고려하여 강남구 구간의 사업 추진에 앞서 ①현 계획노선과 대안 노선의 객관적 비교·검증, ②공동주택 등 사유지 하부 통과 철회 및 우회 노선 도출, ③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기술적 타당성에 관한 검증자료의 투명한 공개, ④강남구 구간 실시계획 확정 전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선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청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서울 수서역과 경기 광주를 연결하여 수도권 동남부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철도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의 계획노선은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고 단지 내 417동 건축물에 매우 근접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현재 단지 내 SRT와 GTX-A가 이미 관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터널 건설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지반 안전, 소음·진동,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2025년 5월 지역주민 1,192명이 제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채택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주민 안전 확보와 충분한 정보 제공, 주민 참여 보장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동안 강남구는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안 노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주민들이 계속 제기한 안전 문제와 노선변경 요구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못 한 상태에서, 2026년 7월 30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예정되었던 제2차 공청회마저 무산되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8월 13일 주민과 추가적인 협의나 공청회 재개최 대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제2·3공구 공청회를 생략하였다.

반면 제1공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청회를 9월 30일 개최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제1공구와 제2공구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안전 문제와 노선변경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강남구 구간 공청회가 생략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도 노선 문제를 법정 절차의 이행만으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와 대안 노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동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제3공구 성남시 여수동 산들마을 구간에서는 제2공구와 다른 조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아파트 단지 직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을 추진하면서 운행 시간 57초 단축 등을 노선변경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은 소음·진동과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단지 밖으로의 노선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주민대표,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기존 아파트 단지 직하부 통과 노선을 단지 밖으로 우회하도록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26년 8월 28일 성남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동일 사업인 제3공구에서 공동주택 직하부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우회 요구를 반영하여 노선을 단지 밖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2공구 강남구 자곡동 구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노선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주민들은 계획노선에 가장 근접한 417동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터널과 공동주택 건축물·대지와의 이격 관계, 지반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공사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의 공익성과 필요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가 충분한 검증과 협의 없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일 사업의 다른 공구에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반영하여 노선을 조정한 사례가 확인된 이상, 제2공구 강남구 구간에서도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2025년 결의와 주민 청원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제2공구 강남구 구간의 현 계획노선과 대안 노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검증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주택 등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노선을 철회하고 우회 노선을 도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공동주택 단지 통과 구간의 안전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터널과 건축물·대지의 이격 관계, 지반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검증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조 단위의 국책사업이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가 저해되지 않도록 즉시 대책을 수립하라. 강남구 구간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어떠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관계기관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강남구 구간의 합리적인 노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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