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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대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손질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9-23 12:24:33 · 공유일 : 2026-09-23 13: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3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지게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연초, 대연중, 성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못골골목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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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3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지게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연초, 대연중, 성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못골골목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