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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강화된다
국토부, 관련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4-12-29 16:44:37 · 공유일 : 2014-12-30 08:01:40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2017년까지 60%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절감률 강화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치로 지난 11월부터 시행을 예고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에너지절감률 평가 항목 및 방법 개선 ▲기타 미비점 보완 등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는 현재 30%에서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측벽, 창호 및 벽체 단열 조건이 강화되며 특히 창호 기밀성능도가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된다. 단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 외측 창호 단열, 창면적비 조건도 추가된다.
이밖에 향(向) 배치, 일사량, 기밀성능 등이 에너지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추가된 평가 항목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절감량 계산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전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창면적비 등의 정의를 추가했다.
또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등급 체계도 반영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이전 3등급(1ㆍ2ㆍ3등급)이던 것이 10등급(1+++, 1++, 1+, 1, 2, 3, 4, 5, 6, 7 등급)으로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3등급이었던 시절 60㎡ 초과 면적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적용해야 했고 60㎡ 이하는 3등급 이상으로 적용해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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