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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계약 효력,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 아닌 ‘실제 공고 시’ 발생
법원 “공고 불이행 시 분양계약 효력 미발생… 대주보는 분양보증수수료 반환하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2-30 14:04:00 · 공유일 : 2014-12-30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니라 실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눈길이 쏠린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실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 회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A사와 B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 수수료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A건설사에 10억여 원, B건설사에 24억60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 주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 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A사, B사)들은 2009년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 원과 29억여 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 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 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 사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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